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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강민경 뒷광고 소송

강민경 뒷광고 소송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협찬 받은 제품을 '내돈내산'(내돈 주고 내가 산)으로 속여 논란에 휩싸였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49·여)씨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고 합니다. 

애초 소송 대상에는 그룹 다비치 멤버 가수 강민경씨도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일까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장 김주영 교수는 14일 뉴스와의 통화에서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수업 수강생들에게 집단 소송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받았고  강씨도 소송 대상이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여러 유튜버나 연예인을 놓고 갈등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뒷광고'로 지탄을 받은 사람이 한씨와 강씨였습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한씨는 단순한 광고 표시 누락을 넘어 적극적으로 뒷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면서 "2명을 소송한다고 하면 광고 제품이나 광고주 범위가 넓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한 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고 부연했습니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김 교수와 서울대 로스쿨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씨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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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요번해에도 7월까지 한씨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광고한 상품을 구입한 이들입니다. 

모집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집니다. 구매가격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구매가격의 10%  1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제품 1개당 1만원에 해당하는 가격을 청구합니다.






한누리는 "요번 소송은 광고주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의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기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제품을 추천한 한씨 및 해당 제품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구매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 속 제품들이 브랜드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진행한 PPL(간접광고)이며 협찬이나 광고가 담긴 영상임에도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강씨는 지난 7월 자기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페 게시판을 통해 "10년 동안 연예인이라는 직업으로 살아오며 자기자신의 필요와 누군가의 요청으로 인해 생기는 협찬과 간접광고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강민경은 자기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등장하는 제품들이 브랜드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진행한 PPL이며 협찬이나 광고가 담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샀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