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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지난해 여름 친선경기에서 축구 팬들의 비난을 샀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주최사가 티켓값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티켓 구매자들이 주최사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 결과입니다.

왜 일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오전 강모 씨 등 162명이 주식기업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티켓 구매가격의 50%와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판사는 "계약서에는 호날두의 출전이 무조건적인적인 출전은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가 없으면 출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호날두 출전'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호날두의 불출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자기재산상 손해는 구입 가격의 50%로 인정했습니다"며 "자기재산상 손해 외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판단해 원고들이 구한 위자료 액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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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구매자 측 대리인인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호날두 출전의 중요도를 티켓 구매가격의 63%로 계산해 1인당 티켓값 63%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들이 구입한 티켓가격은 3만원에서 프리미엄석인 4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한 명이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여러 장을 구입한 경우도 있어 총 티켓 수는 400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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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호날두 노쇼' 논란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불거졌습니다.

 이후 그의 출전을 기대하고 티켓을 구매한 축구 팬들은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티켓 가격과 정신적 보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달아 제기했습니다.







티켓 구매자 측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더페스타가 당시 호날두 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중들은 호날두가 뛸 것을 예상하고 (티켓)구매 계약을 했습니다"며 

"결국 호날두는 경기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페스타 측 대리인은 "팬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라면서도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의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는 지난해 열린 K리그 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채 벤치만 지켰습니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 비싼 티켓 값을 지불했던 일부 관중들은 친선경기를 주관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호날두의 출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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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면서 "원고(관중)들은 경기에 호날두가 상당 시간 출전할 것을 전제로 경기 입장권을 샀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더페스타)도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 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됩니다"면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면서 "원고 청구가격인 1인당 5만 원의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는 소송금액 85%를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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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입장권 가치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관객들이 청구한 63%의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50%만 인정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관중들은 1인당 37만1000원을 받게 됩니다. 더페스타는 입장료 50% 약 3400만 원과 위자료 총 81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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