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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고소득자 대출 규제 내용

고소득자 대출 규제 내용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자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1억원 이상 받고 1년 이내 주택구입시 대출회수 부분에 대해 은행권은 물론 주택구입 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금융위원회는 13일 적정 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은 차주가 1년내 전체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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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주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 적용대상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됩니다. 지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DSR 심사가 이뤄지던 것에서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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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DSR 대출 비중 관리 기준을 하향해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이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갑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외에도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도 어렵게 하는 규제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자금융통 구상에는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주담대를 받기 전 마이나스통장으로 먼저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수 많은데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각별히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신용대출 및 주택구입 확인 여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출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은행에서도 주택 보유 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금 회수시 대출자들의 불만이 크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 민원이나 분쟁조정이 증가할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 고객의 불만이 없을 수 없고  은행이 강제로 어떻게 회수하라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연합회 차원에서 장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고 말했습니다.

내집장만을 꿈꾸는 서민들의 자금유통 구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없게 되면서 이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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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신혼부부들은 여자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남자가 집 사는데 보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며 "신혼부부들이 혼인하고 집을 산 뒤 1년이 지나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현실화하기 어려운 내집장만의 꿈을 정부가 가로막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고객은 "개인의 능력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이를 적발시 강제로 회수하다는 것은 비논리적인 것 아니냐"며 "신용대출을 회수해서 집은 경매에 넘기고 대출자는 신용불량으로 파산시키겠다는 얘기냐"고 반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핵심은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신용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차주의 수 많은 대출에 대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차주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 규제를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누적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후 용도도 까다롭게 관리합니다. 오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합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기 쉽지않다는 이유에서 규제에 신중했는데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집을 산 경우는 해당 신용대출이 주택구입에 쓰인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은행권의 고 DSR 대출 비중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 목표치를 각각 현행 15%  10%에서 5%  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내려갑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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