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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추미애 압수수색

추미애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관련 자료가 보관된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일까요?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 대상에 관한 확인은 거부했으나 

 서씨의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군 

중앙서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를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추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당시의 보좌관 등이 

서씨의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애초 이 민원전화의 녹음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습니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기록도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녹음파일을 분석해 당시 국방부에 전화를

 건 인물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또한 당시 여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한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을 포함한 한국군지원단 

전반의 행정기록에 남아 있는 서씨의 휴가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민원전화 관련 자료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저장된 두 차례의 면담 기록 등을 대조·분석하는 등 수사를 거쳐 

서씨의 휴가명령서가 누락됐다는 의혹의 실체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서씨가 쓴 19일간의 병가와 관련한 근거 기록

이 전산에 완전 남아있지 않고  군의관 소견서나 서씨 측이 추후에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4월 12일과 6월 15일 작성된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서씨의 휴가 구두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 전산망에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할 '휴가명령'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정 위반 의혹이 완전한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달 12일 소환 조사한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ㄱ씨로부터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습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ㄱ씨는 서씨가 부탁해서 문의 전화를 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ㄱ씨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씨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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