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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신현영 의사 논란

신현영 의사 논란



여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일 이런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왜 일까요?





문제의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 규정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이었습니다"며 "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사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한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란 비난이 일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당이 북한 

재난에 남한 의사를 강제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신 의원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인도적 지원 분야 중에서도 남북간 협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일 적합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입니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법안과 

관련한 카페 글을 캡처해 공유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북한에 일 

났을 때 한국 의사들을 징발하는 법을 만들고 있네. 아주 의사들

 울화통 터뜨리려고 작정을 했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에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이었습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사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습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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