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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유죄 결정적 이유

강지환 유죄 결정적 이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본명 조태규·43)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왜 일까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 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됐습니다"며 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 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후에 강 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쉽지않습니다"며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9일 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 업체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1심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엄청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고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종합하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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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봤더라도 이를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습니다. 






원심대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항소했고  지난 5월 열렸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지환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강지환 측은 최근 CCTV 영상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각별히 피해자 진술이 모순됐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지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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