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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 국방부 민원 논란

박보검 국방부 민원 논란



8월 입대한 배우 박보검이 해군 행사에서 참석해 한 발언을 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제기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입대 전 출연한 tvN '청춘기록'의 마지막회를 언급한 것이 영리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해군은 "문제 없습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일까요?







해군 관계자는 28일 스포츠경향에 "박보검이 어제 참석한 행사에서 한 발언은 사회자와 근황을 묻는 중 나온 것"이라면서 "법리 검토 결과 영리행위가 아닌 해프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고 알렸습니다.

박보검은 27일 제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0 한국해군 호국노래회'에서 MC로 등장했습니다. 

박보검의 입대 후 첫 행사가 열린 이날은 그의 출연작 '청춘기록' 최종회 방송날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또 다른 MC와 근황 이야기를 하던 박보검은 "호국노래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이어서 '청춘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또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영화 '서복' 또한 여러분들의 수 없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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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ㄱ씨는 박보검의 이 발언을 두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면서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는 것과 진배없는 만큼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어 심히 부적절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작금의 현실에서 박보검 이병의 그 같은 발언은 해군의 해이한 기강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어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군 공식 행사에서 '영리행위(작품홍보)'를 한 박보검 해군 이병을 규율에 의거 엄히 문책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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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가 언급한 법에 따르면 군인은 영리 생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을 받은 해군은 박보검의 발언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스포츠경향에 "향후 이러한 부분까지 잘 살펴 공적인 활동에 임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 후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보검이 군 복무 중 영리행위인 개인 작품 홍보를 한 데 대해 국방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박보검 이병의 해당 발언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라고 밝히며 

작품의 시청률과 관객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발언이기에 심히 부적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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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보검 이병의 이 같은 발언은 해군의 해이한 기강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어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며 규율에 의거 엄히 문책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보검은 지난 8월 31일 해군 문화홍보병으로 입대  지금 해군 의장대 문화 홍보단 소속으로 20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면 오는 2022년 4월 말 전역할 예정입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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