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속세 정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유족은 상속세로 10조원 이상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세청이 요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둔 상속세 합계(10조6000억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왜 일까요?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올 6월 기준 이 회장의 지분은 삼성전자 4.18%(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이라고 합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 증여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증여자가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일 경우 평가에 대한 20% 할증이 매겨집니다.
이 회장의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뒤 50%의 세율을 적용한 예상 상속세는 10조9350억원. 자진신고에 따른 3%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액은 10조607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국세청에 자기자신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2개월 안으로 최종 납부액이 확정 통보됩니다.
따라서 이 회장의 장례가 10~11월 중 마무리 돼 상속절차가 진행될 시 늦어도 내년 6~7월에는 상속세 최종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유족들의 재산이 예상 상속세를 넘는 규모이긴 하나 대다수 주식인 탓에 지금바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부 의도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틈이 생길 수 있단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피상속인들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상속세 9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최남곤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시중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주주 주식 담보 대출 금리도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며 "우선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연부연납 형태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범 개정과 맞물리면서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변화도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재산의 3%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합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은 57.25% 이 중 이 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변동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지금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최남곤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지금바로 곧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20%를 확보해야만 하게되는데 그러긴 쉽지않습니다"며 "상속세를 내고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고 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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