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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승소 사건

곽현화 승소 사건




배우 곽현화가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며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 씨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현화 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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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독은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 씨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설득했고 

 곽현화 씨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습니다.






이 감독은 곽현화 씨의 요청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습니다.

곽현화 씨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자기재산상

 손해 3천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천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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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현화 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곽현화 씨의 노출 장면이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곽현화 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이 감독과 곽현화 씨 사이 통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감독이 

노출 장면을 공개하기 전 곽현화 씨의 동의를 받아야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자기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 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곽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면서 자기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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