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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차이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차이점



충청권에서는 '콜센터'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 신부동에 있는 한 콜센터인데요. 어제(4일) 처음으로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새 이뤄진 접촉자 조사에서 무려 20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21명의 감염 사례가 모두 '건물 7층' 한 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일까요?







그간 콜센터는 근무 특성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거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실내 환기도 쉽지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죠. 

이 경우 비말을 통한 전파가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안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례 역시 이 같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일 막중한 마스크 착용 또한 전체적으로 소홀했다고 합니다.






최근 가을철에 더해 앞서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식까지 겹치면서 식장을 찾는 하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일가족의 혼인식 모임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충남 아산의 일가족 혼인식 모임인데  그제(3일) 처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접촉자 조사에서 가족 5명과 지인 1명  동료 3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10명이 됐습니다.








증권사도 코로나19 전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증권사입니다. 

이 기업의 직원이 최초로 확진된 날짜는 지난 1일이었다고 하는데  함께 일하는 증권사 직원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가족 4명의 감염 사실까지 확인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3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신규 확진자 발생 수로 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를 각각 적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 3단계 분류 대신 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 2단계로 구분해 영업금지 조처는 가급적 최소화하되 방역 관리를 엄격히 했습니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방역수칙은 수도권-충청-호남-경북-경남-강원-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방역 1단계도 PC방-혼인식장 등 마스크 착용 필수

거리두기 1단계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쓰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의 생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단계에서도 클럽·룸살롱 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손수판매 홍보관 등 9개 업종의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으로 등록된 음식점  카페 역시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이나 테이블 간격 유지하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PC방  혼인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또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500명 이상이 모일 때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전체 가능 인원의 50%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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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유지하되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5단계 집회·시위 100명 미만 제한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면적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하도록 하고  클럽에서 춤추기나 음식 제공 및 섭취 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기본 방역수칙에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가 추가로 이뤄집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나  경륜·경마 등은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이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1.5단계에서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큰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노래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100명 미만일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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