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사건 정리
왕기춘이 청했던 국민참여 재판도 배제됐습니다.
왜 일까요?
전날(2일) 검찰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제자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왕기춘은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구지법형사12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우려로 왕기춘의 이 같은 청를 배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는 일반 형사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 무죄 비율이 7배가 높은 것으로 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언을 원하지 않을 확률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왕기춘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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