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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안인득 감형 이유

안인득 감형 이유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기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왜 일까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안씨는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한다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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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힙니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씨가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자기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시민 배심원 9명은 3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끝에 안씨의 유죄에 전원 동의했습니다. 당시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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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습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안씨가 조현병을 앓는 것은 맞지만  검찰 측이 주장한 범행의 구상성 등에 주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의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인득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와 안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며 기각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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