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마약 정리
가수 연습생 한서희(25)가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1일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 집에서
대마 흡입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서희는 지난 7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불시 검사(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가 한서희를 구금 조치했습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29일 한서희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한서희 변호인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종이컵에 소변을 받는 과정에서 변기 물 등에 의해
종이컵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서희 변호인의 문제 제기로 모발 검사가 이뤄져
요번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한서희의 대마 흡입 증명이 쉽지않다고 보고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기각했고 한서희는 석방됐습니다.
법원 측은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 결과가 다르기에 한서희의
마약 흡입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한서희가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며 석방됐습니다.
이에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 실시한 마약 투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며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 구금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한서희의 구금과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 7월 29일 비공개로 심문이 열렸습니다.
당시 한서희는 소변 검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한서희의 모발로 마약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음성 반응이 나오며 재판부는 한서희의 마약 흡연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석방 집행유예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두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점을 생각해 한서희가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마약을 진짜로 투약한 게 맞는지
이슈메이커였던 그를 둘러싼 진실이 무엇일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네 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일곱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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